유해화학물질 環境(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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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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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現況(현황)
(가) 법적근거 마련
`96년 12월 environment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environment배출량 제도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99년 2월 법률개정 및 5월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제도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립environment연구원장 소속하의 화학물질심사단으로 하여금 배출량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동 제도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화학물질 environment배출량 관련 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제2항
environment부장관은 environment부령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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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環境(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다.
다. 우리나라 現況(현황)
`96년 OECD 가입시 각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environment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98년 8월 화학물질 주요배출업종인 석유정제, 화학업종을 처음 으로 `유해화학물질의 environment배출량 보고제도(TRI)`를 시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