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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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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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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대판 1982. 4. 27. 82도122)

(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4) 종범의 고의

①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

(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9.2.27. 78도3113).

②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5.28. 74도509).

② 기도된 방조(효능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

① 부동산introduce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introduce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②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③ 타인의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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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대판 1983.3.8. 82도2873)

②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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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방조행위의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To be continued )

(2) 방조행위의 시기

1) 정범의 실행착수 전후 어느 때라도 무방

2)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도 결과발생 전까지는 방조 가능

3) 정범행위의 기수 이후에도 종료 전까지는 방조범 성립

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갑)이 피고인(을)의 지시를 받고 미화를 취득하여줌에 있어서 피고인(을)이 그 미화를 금융기관에 매각집중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갑)의 행위는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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