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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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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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skip)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② 적극설은 어음행위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 3자보호를 위해서는 법 24조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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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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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와 보험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