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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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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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기관이 진다. 이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文化(문화)에 관한 사실기사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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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언론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피해...
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보도로 인한 행위로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방송·보도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다는 입증을 해야하고, 진실이 아닌…(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