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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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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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제는 그 본질상 채무불이행시에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조건 , 조건(條件)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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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조건(條件)
(1) 의의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과(效果)의 발생과 소멸이 불확정이므로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환매, 철회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다만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판례).
(2) 효과(效果)
조건을 붙일 수 없…(투비컨티뉴드 )
조건
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요약한 data(資料)입니다.
② 가족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①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순서
다.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어음, 수표행위
효과(效果)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이 요구되는 어음 및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통설). 따라서 기한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