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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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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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기독교교육학과 학과장, 교직과정설치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교직과정을 중도 포기할 때 이미 이수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학칙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단, 2항의 경우에는 이수된 교직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학, 기독교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중어중문(1999학번부터), 철학, 종교culture, 국사학, china지역(2002학번부터),국제경제학, 경영학, 컴퓨터학, 재활학(1999학번부터), 특수체육학②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각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각 학과(전공)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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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교원자격과 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 학생으로서 졸업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중 본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수신청 및 학점)①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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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24학점까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