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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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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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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기독교교육학과 학과장, 교직과정설치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교직과정을 중도 포기할 때 이미 이수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학칙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단, 2항의 경우에는 이수된 교직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학, 기독교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중어중문(1999학번부터), 철학, 종교culture, 국사학, china지역(2002학번부터),국제경제학, 경영학, 컴퓨터학, 재활학(1999학번부터), 특수체육학

②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각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각 학과(전공)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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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제1조 (교원자격과 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 학생으로서 졸업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중 본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수신청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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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24학점까지 신청가능)

③ 2항의 경우 교직과목은 당해 학기 평점산출에서 제외시키고 별도 관리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은 3학년 초에,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표시과목이 종교, 철학, 직업교육은 30%) 이내로 하고 성적, 인성,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수예정자를 확정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승인인원)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는 다음과 같다.

제…(생략(省略))

① 교직과목도 학기당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 이내에 신청할 시 졸업학점인 140학점에 포함된다

② 교직과목을 매학기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 교직과목 학점은 ( )로 묶고 총신청 학점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 (교직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강자의 자격, 성적, 무시험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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