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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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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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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6]]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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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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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6]]

제5조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99․8․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시행일 99․8․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행일 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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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치관여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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