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언론관계법 민주언론 운동 市民연합 / (사)민주언론 운동 市民연합 2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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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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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는 데는 언론이 그동안 언론사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 채 공익적 측면을 도외시해온 탓이 크다. 시 민 사회는 언론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해 17대 국회에 입법청원 했으며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은 시 민 사회의 意見(의견)을 수렴해 최근 언론개혁법안 구체화 했다. 또 거대 신문사들은 고가 경품이나 무가지 배포 등의 불공정 경쟁을 통해 판매부수를 늘리는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사회의 견제와 공정거래법의 통제를 받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사)민주언론운동시 민 연합 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빌딩 1층 전화02-392-0181 전송02-392-3722 http www.ccdm.or.kr E-Mail ccdm@ccdm.or.kr ○ 수신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 발신 (사) 민주언론운동시 민 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 발표일자 2005년 1월 14일 ○ title(제목) 「개정 신문법안」에 대한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모니터 주제 언론관계법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기간 2004년 10월 15일 ~ 11월 11일 ◎모니터 대상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문화 개정 신문법안 관련 모니터 보고서 .들어가며 그동안 거대 신문들은 언론개혁은 언론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자율Task 로 맡겨야 한다며 언론개혁에 반발해 왔으나, 일인사주가 지배하는 거대 신문사들이 독과점해온 신문시장의 폐해는 어느 것 하나 시정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소유 지분 분산方案이 빠져있어 언론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 시advantage유율 상한선 강화와 편집권 독립 법제화,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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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운동市民연합 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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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대 신문사들은 사실 왜곡과 편파 보도 그리고 여론 호도를 자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