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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사생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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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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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인’의 기준과 공공 이익에 effect(영향) 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사생활의 범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들 제각각이라는 데에 있따 이번에 일어난 정형근 의원 사건은 이러한 논의의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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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국회의원은 엄연한 공인이므로, 의문의 여인과의 호텔 투숙 사건은 사생활의 부도덕성으로 문제 삼을 만 하다는 견해 과,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언론에 이에 까지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견해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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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사생활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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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사생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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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은, 취재 대상이 공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 기능을 담당 하는가 아닌가에 있따 사회의 다수 대중들에게 effect(영향) 을 끼치는 공인이면, 그들의 생활은 일정 부분 공적인 책무를 담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 들은 알권리,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중 어느 한 쪽을 택한 것이라기보다, 공인의 사생활이 공공이익에 미치는 effect(영향) 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잘잘못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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