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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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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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통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따 *…(drop)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된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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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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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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