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의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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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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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Ⅰ. 공소장 변경의 피료썽
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체적 고찰
(1) 사실인정에는 변동이 있으나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① 범죄의 일시, 장소의 변경 ; 범죄의 일시, 장소는 공소 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skip)
공소장변경의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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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의 필요성(必要性)
설명
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의 influence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가 된다된다.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된다.
2. 피료썽의판단기준
공소사실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법률적 구성에 influence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생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