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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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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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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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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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상 복대리 제도에 대한 글이며,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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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5) 復代理人을 選任한 후에도 대리인의 代理權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復任行爲)의 성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보유하면서, 복대리인의 감독권. 해임권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代理權의 竝存的. 設定的 讓渡行爲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된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의 신임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