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담보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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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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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3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주어진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property(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따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예를 들면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이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예를 들면 질권과 저당권)이다. 그러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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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