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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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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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environment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environment보전협회 또는 environment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하며, 법 제14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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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environment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생략(省略))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environment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전망
3. 교육의 goal(목표) ·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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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실내공기질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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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