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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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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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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설 치
복지주택

노인주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복지시설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실비노인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순서
복지주택

시장․군수․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유료노인
유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3623_01.gif 노인복지시설의 종류-3623_02_.gif 노인복지시설의 종류-3623_03_.gif 노인복지시설의 종류-3623_04_.gif 노인복지시설의 종류-3623_05_.gif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양로시설

시장․군수․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구청장에 신고
양로시설
실비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양로시설

실비
설 치 목 적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시 설

복지시설
유료
종 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양로시설

양로시설
설 치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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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목 적
실비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平均(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平均(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平均(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平均(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 소 대 상 자
구청장에 신고
복지주택
유료노인

입 소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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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주거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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