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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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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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새벽까지 10시간이 넘게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PC방 누리망 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이 업체들에 모두 119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KT의 시내전화 가격 담합과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가격 담합에 대해 모두 2035억원의 과징금을, 하나로텔레콤에 마주향하여 는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었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21억5000만원,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2억5000만원 등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은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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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업체들은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가 받아들여졌다.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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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하나로텔레콤은 KT가 매년 1∼2%의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 시advantage유율을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인정됐다.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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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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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KT가 시내전화 1130억원, PC방 누리망 전용 회선 29억7000만원 등 단일기업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이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도 각각 24억원과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제안했다.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이번에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전까지 단일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로 통신업계 전반에 과잉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와 PC방 누리망 전용회선 외에 현재 조사중인 국제전화·시외전화·초고속누리망 등 3개 분야의 담합사건에 마주향하여 는 이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