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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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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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保險(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保險(보험) 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 동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原因)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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