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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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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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이란 재고자산을 가리키는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용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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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송부한 상품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상품 등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법인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법인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된다. 민법에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동산은 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론
법인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인위적으로 확정한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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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익금 또는 손금은 어떤 일정한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익금 및 손금의 사업연도별 귀속, 즉 특정한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인세의 크기에 중대한 effect을 미치게 된다된다.
셋째…(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