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5 05:16
본문
Download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hwp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⑵ 탈퇴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나. 의결방법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16 ④),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①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6 ①)
② 대의원회의 설치(§17 ①)
③ 총회 및 대의원회소집공고기간단축(§19 단서)
④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제한(§22 단서)
⑤ 임원선거의 결선투표시 과반수득표 예외인정(§16 ③)
⑶ 규약의 개정
가. 규약개definition 결기관
규약은 조합원총회(규약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규약의 변경은 규약에 정하여진 변경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동법 §16 ②) 다만, 규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동법 §5) 따라서 규약상 가입자격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법에,따른,노동조합의,운영,전반,검토,-,개정법에,따른,노동조합의,운영,전반,검토,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hwp( 80 )
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