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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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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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자들은 여 기서 혈족은 남계혈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또 그 범위는 8촌까지 라고 해석하고 있따 혼인 당사자가 9촌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 어 호적 담당 공 タ坪 사무 착오로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되기만 하면 동성동본혼이라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한 유효한 혼인이 된다된다. 예 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모두 청주 한씨라면 그들이 일가친족이 아니어 도 혼인하지 못하는것이다. 성은 자기가 속한 부 계 혈통의 표지를 말하고, 본은 자기 시조의 발상지를 말한다. 또 그들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게 된다(제820조). 5) 호적 담당 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정할 권한은 없 다. 예를 들면 같은 김해 김씨라도 한사람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고, 또 한사람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이라면 혼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를 따질것도 없이 무조건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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