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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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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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기간제도를 신설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규정(제149조)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된 경우의 실권효에 관한 조문으로 변경하여 적시제출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제28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整理) 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93조)
Ⅳ. 결 론
1. 재정기간제도
2. 수시제출주의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설명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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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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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 동시제출주의
재판장은 당사자의 opinion(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47조1), 당사자가 이 기간을 넘긴 떼에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제147조2항).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규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정기간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재정기간의 부가와 그 도과로 인한 효율는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므로 심리의 제1심 집중의 효율도 거둘 수 있따 이는 집중심리의 정착, 특히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족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opinion(의견)을 들어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게 하였다(172조1).
1. 재정기간제도
3. 적시제출주의
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순서
3. 실권효 규정
※ 參考文獻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 』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자료』 (민사소송법)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Ⅱ. 제출주의의 분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