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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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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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총칙,피보험 이익,피보험
적법성(합법성)
확정성
이러한 취지에 대해 MIA 제6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할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피보험이익이란 어떤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설명
example(사례) 1의 경우는 바로 이 경제성에서 위배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또는 화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또는 화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피보험이익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손해의 사정이 불가능하며 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아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감정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 우연한 위험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 우연한 위험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4.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급부이므로 피보험이익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mple(사례) 2의 경우 바로 이 적법성에서 위배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밀수품, 도박, 탈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서적, 도화 등은 적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이란 어떤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아
피보험 이익의 관념
그러나 피보험이익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예를 들면 희망이익 또는 보수수수료 등은 계약체결시에는 아직 확정·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적어도 손해발생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으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어 피보험목적물으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경제성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시기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발생 시점에는 존재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가 확정될 수 없으며 보험금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