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 관념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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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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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그러나 이 주식은 사업부진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기적인 색채가 농후한 주식이라 할 수 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property(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주권평등(株券平等)의 원칙에 의해 현재 발행되는 한국의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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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To be continued )
2. 우선주
①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②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③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④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3. 후배주
4. 전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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