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 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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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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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법적효율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율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닐것이다. .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3. 행정객체
4. 공공단체
1) 공공단체의 종류
① 공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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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행정주체
1.의의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율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