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24 05:35
본문
Download :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hwp
또한 자활 프로그램(program]) 은 참여대상을 나누어 각각 실시한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참여 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 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다음으로 신설해야 한다.
…(To be continued )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
다.
◇ 시행령10-1조(자활 사업 참여대상)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 층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5항과 시행령 제 8조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대상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활 사업의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침”뿐이다. 제도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influence권에 있는 모든 대상자를 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레포트/의약보건
리포트
^^
,의약보건,레포트
순서
설명
^^레포트 ,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의약보건레포트 ,
Download :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hwp( 47 )
Ⅲ. 改善(개선) 方案(대안)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문제는 사업의 참여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령에는 자활 사업과 관련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