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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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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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制限的 適用說)
1. 사법규정…(skip)1) (i) 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규정(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과, (ii) 법기술적 약속규정(기간?주소)은 일반규율적 규정이르모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기타 사법규정(이해조정적규정)은 행정법관계 중 권력관계를 제외한 관리관계에만 적용된다
Ⅳ. 個別的 判斷說
다.
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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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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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Ⅰ. 槪 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Ⅱ. 關聯學說
1. 소극설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定義) 흠결을 사법규정의(定義)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