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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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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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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 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 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6330_01.jpg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6330_02_.jpg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6330_03_.jpg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6330_04_.jpg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6330_05_.jpg
󰋯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 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 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따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을 설정할 수 있따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 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인기업,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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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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