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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관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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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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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 빌드보다도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발주자와 턴키 업체는 양자가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일정, 범위,주요시설, 품질수준, 주요설비에 대한 기준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에 합의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성능시방서가 사용됨

건설 사업관리,건설

①디자인 빌드 발주방식: 설계와 시공활동의 주체를 단일 계약자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디자인 빌드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단계 사이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단계를 배제하여 공기 단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단일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개념(槪念)은 유지하되 계약자가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가에 따라 분류가능.(In-House Design, Consultative Design, Joint Venture)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법령적용체계 설명 -건설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기본법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①입찰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 ②유보급 ③하자보증/건설공사保險(보험) ④제3자保險(보험) /장비 및 설 비保險(보험) /경차량 保險(보험) ⑤고용자 保險(보험)

다.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법령적용체계 설명(說明)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전통적 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원도급기반), 설계시공분리방식(다중시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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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M방식: 용역형CM, 책임CM, PM


◉건설프로젝트의 단계별 보증,保險(보험) 의 적용

건설 사업관리에 관해서

◉건설프로젝트 발주방식설명(explanation)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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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③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대행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겸하는 방식으로 나뉨.
④program 매니지먼트: 발주방식이라 보다는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매우 포괄적인 기능이자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프로젝트의 무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
→이행보증: 시공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것, 낙찰 통지서 받은 후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프로젝트 발주체계 정의: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의 선정과 설계 및 시공 단계를 무도 포함하는 것.

-건설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찰보증: 해외 건설공사나 수출 등과 관련하여 수주자나 수출자가 낙찰되고서도 입찰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나 수입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주자나 수출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설계시공 일괄방식: DESIGN BUILD, EPC, TURN KEY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②턴키 방식: 발주자가 초기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할 때 effect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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