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통합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해석―묵시적 승인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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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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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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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1항 6호 소정의(定義)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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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1항 6호 소정의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 , 자동차손해배상통합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해석―묵시적 승인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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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1항 6호 소definition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니,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1, 2항, 제7조 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1991.12.24.선고, 90다카23899전원합의체판결 ; 1993.3.9.선고, 92다38928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