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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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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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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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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의 요건과 效果, 취소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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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efficacy
3. 실종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의 efficacy

제28조 [실종선고의 efficacy]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또한 公法上의 법률관계(예컨대, 선거권·피선거권·특허권·납세의무·범죄의 成否 등)는 실종선고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된다. 그리고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이 의제되는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된다(통설).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私法上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3.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drop)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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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취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실종선고와관련된쟁점연구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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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실종선고와관련된쟁점연구
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신주소지에서, 또는 돌아와서 새로이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사망의제의 efficacy가 미치지 않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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