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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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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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그 위반법규의 취지·목적 및 당해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익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희생시킬 만한 다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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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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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요건의 사후보충만을 하자의 치유로 보아야 한다.행정법상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와전환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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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의 대상인 하자는 절차상·형식상의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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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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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의 사유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의 제한사유라고 보아야하고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理論)의 경우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하자의 치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유
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理論),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