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C형(선고 2005다4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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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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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주식 중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따
다. 소외 2는 2000. 1. 27.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1이 퇴직한 뒤에도 계속하여 재직하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당심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04. 11. 5. 사임하였고,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는 2003. 8. 20. 취임하였다. 위 각 주식대금은 조아넷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2는 소외 2의 아들이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요약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견해
3. 자신의 견해
- 목 차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C형(선고 2005다4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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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조아넷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권유를 받아 위 조아넷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소외 3의 중개에 의하여 2001. 3. 16.부터 2001. 8.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3과 함께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1 명의의 조아넷의 주식 4,200주를 대금 합계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해당 주권을 교부받았다. 소외 2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아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한 294,3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킹콩닷컴(2002. 12. 31. 주식회사 조아넷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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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편, 소외 1은, 2000. 1. 27.부터 2003. 8.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 4. 30.부터 2003. 6.까지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0. 3. 27.부터 2003. 8. 20.까지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1. 11. 19. 역시 소외 1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앞으로 위 1,5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이하 조아넷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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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원고의 주식 양수
- 중략 -
1. 사실관계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분석
(1) 피고회사와 주요 소외인
피고 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