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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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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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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선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용자 定義(정이) 의 내부적 획정이 문제된다된다.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1.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사용자 定義(정이) 의 내부적 획정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말한다.
하급관리자의 경우 이들을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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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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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定義(정이)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부노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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