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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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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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
I. 意 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內 容(제한사유)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대상으로하여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1)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
(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따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제1국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있따
(3) 본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출원시부터 존재하는 물건 그 자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출원시 후 동일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2) 이 점에서 선사용권과 구별된다
4. 藥事法에 의하여 2 以上의 醫藥을 混合함으로써 醫藥을 調劑하는 行爲 또는 그 調劑에 의한 醫藥
(1)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여기의 “의약”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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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규정은 파리조약 제5조 제3항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i) 동맹국 이외의 나라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약보다 넓은 반면, ii)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 ↔…(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