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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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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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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인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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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Ⅰ.상업등기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제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된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쪽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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