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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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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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퇴직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의퇴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점해고 하였다는 이 사건 청구原因 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같은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실제 합의한 시간이 같은 달 30일, 31일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의하여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원이 충분히 說明(설명)
되어 원고들이 이에 응하는 경우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전공장 인사과장과 협의한 내용도 퇴직 및 실업급여수급절차, 금품청산 내역에 대한 說明(설명)
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취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명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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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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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說明(설명) 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다.3. 평 석
1) 문제의 제기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그룹면담을 통한 자진사직을 권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슈퍼바이저급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당 2개월분, 노조원의 경우는 3개월분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