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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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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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아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아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아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drop)
(1) 제141조, 제748조
(2) 제201조
(3) 제548조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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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아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