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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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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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skip)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意見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意見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意見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意見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3. 意見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2. 意見청취의 의미
意見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意見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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