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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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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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회사는 1998.5.4 원고 임명호를 서울저유소 운영과 영선원으로, 원고 김동우를 대구 소재 남북송유관운영팀 송유관 순찰원으로, 원고 허인호를 부산저유소 운영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1998.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전직에 해…(생략(省略))
2. 판결요지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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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서울행법 2000.5.25 선고, 99구828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