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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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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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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견해표시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를 불문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묵시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따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drop)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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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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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라. 신의칙의 한계




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떤 행위’란 경제적 거래행위나 세무처리 등을 모두 가리키며, 그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불이익이 없다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전혀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한 구제는 불필요해진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따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신뢰하는 데 납세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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