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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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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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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아

(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다.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 청소?오물수거

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마. 상수도. 하수도 설치관리, 간이급수시설 설치관리

바. 도립?군립?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

사.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아. 재해대책의 수립집행

(1) 경비부담

(2) 감독권의 소재

(3) 감독의 범위

(4) 지방의회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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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다.
수의사무에는 도서관ㆍ극장의 설치, 초등학교를 제외한 …(skip)

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예시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다.
무엇이 지자체의 ‘본래의’사무이냐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아 자치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수행이 기속의무인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와 재량사항인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로 분류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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