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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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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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설명
○ UNEP(UN환경회의)에서 생명工學안전의정서 채택(’99. 2)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시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확보절차와 체계에 중점
○ OECD
- ’86년 재조합 DNA 안전성평가지침(rDNA Safety Considerations) 발표
- ’98년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안전성조항 채택
<미 국>
○ 국립보건원(NIH) : 유전자재조합實驗(실험)지침(’76년) 발표
○ ’92년부터 유전자조작 토마토, 콩, 면화 등 상품화 및 수출
○ 각 부처가 생명工學제품별로 허가 및 승인
- USDA : Federal Plant Pest Act로 식물병원체 규제
- EP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로 살충제·살균제·살서제 규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로 식품·의약품·화장품 규제
<영 국>
○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74년) 제정
○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90년)에서 심의·규제
○ ’95년부터 유전자조작 콩, 유채 등 상품화
<일 본>
○ 각 부처별로 지침작성을 통한 소관분야 규제
- 과기청 : 대학…(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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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시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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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UN환경회의)에서 생명공학안전의정서 채택(’99.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시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 ,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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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UN環境(환경)회의)에서 생명공학안전의정서 채택(’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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