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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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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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change(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定義(정이)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5)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change(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change(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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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2)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公式(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레포트/인문사회
Ⅰ.조사개요
1. 조사주제발달장애에 대하여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