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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유, 초, 중등 교육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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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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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1) 학교 종류와 설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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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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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육법규론] 유, 초, 중등 교육법 각론



1. 유치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4조).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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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교육 및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둔다(2조).
유, 초, 중등 교육법 각론
2. 초등학교․공민학교

5.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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