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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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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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인(본인)………유효(소급)
2. 표현대리(表見代理)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公信)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아입증
(상대방)
(1)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25조)
는 외관(外觀)이 존재할 것 ②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제126조)
(2)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 ③ 대리권의 소멸(제129조)
정이 있을 것표현대리(表現代理)
협의(狹義)의 무권대리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제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투비컨티뉴드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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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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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무권대리(無權代理)
제1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
1)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부인되나,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등기신청]에 관한 것이어도 된다
2) 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대리권이 동종?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使者)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아
4)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妻)가 남편 명의(名義)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아
(1)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2)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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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