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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취소소송의 가처분 / 취소소송의 가처분 Ⅰ.의의 민소법상 가처분을 행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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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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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가처분 Ⅰ. 의의 - 민소법상 가처분을 행정소송에도 준용하여 ...



취소소송의 가처분 Ⅰ. 의의 - 민소법상 가처분을 행정소송에도 준용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소극적 기능(한계)를 보충할수 있는지 - 가처분이란 금전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2)적극설 - 행소법은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법8조2항에 의해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법치행정의(定義) 원칙을 확보하려는 사법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定義)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 즉 행소법제8조2항은 민소법상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의 해석에 대하여 준용여부가 다투어진다. - 즉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보장적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판단할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판단할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 - 판례 행정관청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명령은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인정할수 없다. - 서울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당선결정을 가처분으로 정지하여 그의 직권행사를 저지한 판례 3)제한적긍정설 - 취소소송에 원칙적으로 민소밥상 가처분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의 범위등에 일정한 제한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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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학설 1)소극설 - 권력분립주의에서 오는 사법권의 한계와 처분등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제23조2항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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