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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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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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이사는 財務諸表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財務諸表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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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財務諸表 관련 규정
1. 財務諸表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財務諸表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가 財務諸表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財務諸表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財務諸表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4. 승인
이사는 財務諸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승인은 주…(생략(省略))5. 財務諸表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결손금처리계산서
6.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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